소년의 시간 (원제 Adolescene)

소년의 시간 (원제: Adolescene / 제작: 넷플릭스 / 공개: 2025)

회복적 정의, 청소년 교육, 상담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줄 드라마 시리즈 ‘소년의 시간’(Adolescence)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학생과 가족의 심리를 그린 드라마로 구성, 작품성, 기법 등이 화제가 되었다. 이 시리즈의 감상평은 인터넷에 많아서 따로 쓰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 세계 시청률 1위)

작년 12.3 내란 이후, 계몽령을 외치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청년들의 모습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리고 이즈음에 새롭게 발견하고 우려했던 그것은 또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첫째 아이가 극우화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했다.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에 낙담하곤 했다.

비록 영국이 배경이지만, 지금 보는 현실과 거의 동일한 문제들을 이 시리즈에서도 담아내고 있는데, 이성을 향한 혐오, 왜곡된 남성성, 스마트폰, 또래문화, 교육제도, 가족관계 등을 세밀하게 담아냈다. 나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이런 문화에 나도 일조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아프고 자책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분석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그것을 되짚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청소년 교육이나,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 것은,

‘인내와 존중의 좋은 대화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을 이미 입증할 수 있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 아는 만큼 노력해야겠다. 내가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말은‘회복적 정의 운동 한다는 사람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정의를 완성했나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해결 과정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재판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건은 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몇 가지 남겨본다. 물론, 기사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가 반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1. 재판 후 피해자의 회복은?
  2. 가해 학생의 이야기는?
  3. 학교의 역할은? 두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4. 소송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기사출처=한경닷컴, 2024/02/14) ‘( )’는 개인적인 덧글.

“중학교 화장실 용변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2월,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23년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다.

이에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라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라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B군과 가족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함)

결국 심의위는 같은 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고 판단,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각각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서로 장난치는 사이에서 접촉이 불가한 사이로 바뀜)

이후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라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라고 주장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했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A군은 처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사과보다는 변명을 강조함)

하지만 법원은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 무죄가 결정되고 강제적 책임 수행으로 이어짐)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라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